지난 12월 12일 오후 1시에 인천 영흥도 영흥수협 강당에서 (사)한국낚시어선협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회장조민상)는지난 12월 12일 오후1시에 인천 영흥도영흥수협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낚시어선 선창호9.77톤와 급유선15명진호366톤 추돌사고 이하 ‘사고’ 이후 낚시어선에게 집중되고 있는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민상 회장은 안전한 낚시어선 영업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했다.
구명복 상시 착용제도 옳은가?
조민상 회장은 이번 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먼저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이번 사고와 2015년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를 비교하며 돌고래호 사고 때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던 자칭 전문가들이 이번 사고 때 구명조끼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 당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상시 착용 보다는 선실내부와 외부에 상시 비치했다가 위급한 상황 발생시 즉각 착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낚시어선과 유선 법령 적용 문제없나?
낚시어선과 유선의 법령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낚시어선과 유선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낚시를 하는데 낚시어선에 비해 유선의 승선인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은 구명복 상시 착용과 선내 음주금지 등 각종규제를 받고 유선은 그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이 옳은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민상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경청하는 취재진들.
낚시어선 증가 문제 왜 생기나?
낚시어선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업선원을 모집하기 어려워 낚시어선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부 추진 귀어자 지원정책과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소형선박해기사’ 자격 문제도 크다는 것이다.
귀어자에게 저리로 3억원까지 지원하고 선장 자격 취득도 쉽다 보니 귀어와 동시에 낚시어선을 구입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가지는 정부의 정책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낚시어민에게 있는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경대책은 인천지역 상황과 안맞아
이번 사고로 불거진 해경의 출동태세 개선 대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경 전용 계류장을 설치하겠다는 대책이 있는데 남해안이나 동해안에서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어도 간만차이가 큰 인천지역에서는 예산낭비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구역에 바지형 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구조인력이 상주하며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이 주재했다.
형식적인 낚시전문 교육 개선해야
4년전부터 1년에 1회 4시간씩 하고 있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선박기술안전공단이 교육을 맡았던 2년동안은 해상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강사가 강의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됐지만 2016년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위임되면서 바다와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 교수들이 형식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2017년 교육을 맡았던 교수진이 전자와 기계과 전공이었다는사실도 덧붙였다. 한국낚시어선협회는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건의 마저 묵살하고있는 해양수산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화약류 신호장비 관리 제도 개선해야
이번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더 위험한 화약류 신호장비 관리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도 고발했다. 어선법에 의해 모든 선박은 낙하산 신호탄과 자기발연 신호물자를 선내에 비치하게돼 있는데 문제는 유효기간 3년이 지난 화약류 신호장비를 수거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신호장비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각 어민의 집창고나 선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화약류를 보관하는 것이고 전국의 항포구는 불법화약고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민상 회장은 수거하지 않은 화약류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합법적인 처리절차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다.
글 오계원 편집위원
사진 손철석 (사)한국낚시어선협회 전남지부장
<해당 기사는 월간 바다낚시 & SEA LURE 2018년 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